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불법 차선변경 후, 비접촉 교통사고를 방생시켰으나 자리를 이탈하여 뺑소니 신고를 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18 18:14
조회
424
피의자는 불법 차선 변경 후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 시켰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도주치상으로 혐의가 인정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사고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서 머무르는 등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조사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고, 피해자와도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도주 혐의에 대하여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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