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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검사항소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총 1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12-14 18:10
Views
973

이 사건 범죄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졸거나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인 음부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총 1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소송이 계속된 건입니다(우리 법인에서 1심도 진행). 전략적으로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 양형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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