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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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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부동산 매매대금을 낮추어 매도하여 10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17-07-14 07:08
Views
278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10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었고,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및 관련 자료, 토지수용 및 토지거래허가 등 매매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매매계약이 시기를 달리하여 사실상 2건(당사자가 다름)으로 체결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매매대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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