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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재결합 후 의뢰인이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당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27 17:47
조회
280
의뢰인(남편)과 배우자(아내)는 혼인 기간이 30여년이 경과 된 부부 사이로 한 차례 이혼을 하였다가 재결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 손을 다쳐 장애가 생겼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지원으로 미용실을 차려 최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기 근로를 전전하거나 미용실을 조력 하는 형태로 경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주요 분할 대상 재산 중 약 10년 전 의뢰인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약 20년 전 상속 받은 부동산의 매도대금과 1차 이혼 당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득 활동을 하여 벌어 들인 금원을 합하여, 이 금원을 약 10년간 정기예금 등의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여 분양대금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입주 시점부터 현재까지 아들 가족이 살고 있어 재산분할을 해줄 경우 아들 부부가 갑자기 기존 집에서 쫓겨나 새로 집을 얻어야 되는 점을 언급하며 특유재산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취득 후 1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지속한 점, 분양 계약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약 5천만 원을 지원 받은 점,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소득 활동을 한 점, 상속 시점이 오래되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점,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 있는 이상 아들 부부의 거주 상황은 원피고 이혼 사건과는 무관한 점 등을 이유로 특유재산 인정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소득으로 분양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기여도를 70%,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이혼으로 아들 부부라는 또 다른 가정의 해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호소하며 조정 기일을 요청하였고, 조정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현금을 지급하되,약 6(의뢰인):4(상대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소득 활동을 상대방(아내)가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60%인 것을 전제로 조정 성립되었으며 4억 원이 넘는 원고의 청구액 중 약 40%의 금원을 방어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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