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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이혼재산분할, 양육비감액│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음이 명백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하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1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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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의뢰인은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 만원,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 약 4천 만원, 장래 양육비 사건본인당 각 90만원을 청구한 소장을 받고, 사무실로 내방하셨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재산이 대부분(약 95퍼센트)이었고,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음이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 과거 양육비 감액, 장래 양육비 감액 등을 하고자 하였고, 사건이 진행되던 중 조정 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은 약 3억 원 중 8천 5백 만원, 과거양육비 2천 만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당 각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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