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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9-11 17:15
Views
970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고, 수사가 끝난 직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위 범죄는 피해자가 최소 3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 과정이 다소 힘들 수도 있으나, 최대한 조율을 잘 마쳐, 220만원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의뢰인도 만족스러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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