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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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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로폰을 각 2회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05 16:36
조회
797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당시 남자친구였던 공범과 필로폰을 각 2회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 등에서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상황이었으며 이미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판에서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번의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양형조사 진행하여 실형을 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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