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5-23 16:25
Views
974

의뢰인은 2020. 6. 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하며 입건 되었는데, 의뢰인은 2020. 6.경 도박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입금한 적이 있다며 애초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거나, 의뢰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기에 자백할 것을 권하였고, 위 판매상에게의 송금 외에도 다수의 비트코인 송금 내역이 있었지만, 범죄 사실은 본 건 하나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2년 이상 단약을 유지해오고 있는 점,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의 범행으로 형평을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비트코인마약 #마약전문변호사 #필로폰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