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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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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전부승소│직위해제취소│교사가 학생에게 음란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로 통매음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판결에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안

기타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25 15:57
조회
318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학생에게 음란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로 통매음으로 입건 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영상이 아니고 해외 유명가수의 뮤직비디오 영상이었으며 실제로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처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의감이 넘치고, 비리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뢰인의 언행은 주변 교사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을 정성을 다하여 지도하였음에도, 학생에 대한 성범죄로 고소가 되고 그 사유로 직위해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직위해제사유가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본 법인은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기일에서 이미 복귀를 하였는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느냐고 반문하셨고, 소의이익이 부정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마지막 서면을 통해 직위해제처분이 소멸하였다고 해도 소급해서 소멸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불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직위해제처분 사안에 대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3.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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