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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일부무죄│허위진단서작성│신경외과의사와 일면식이 없는 브로커들이 27명의 택시 기사들의 택시영업면허 양도를 위해 허위진술 및 과장된 진술 등을 교육하여 1심 유죄를 인정한 사안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4-20 15:52
Views
1145

의뢰인은 2013년, 2015년 2018년 세 건의 공판이 병합되어 진행된 환자 27명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죄 유죄 판단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 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경외과의사로서, 각 진단서 작성 당시 택시 기사들에게 1년 이상의 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고 각 진단서는 허위가 아닌 실제 MRI 등 진단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진단은 수명의 브로커가 27명의 택시 기사들의 택시영업면허 양도(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택시면허 양도를 위하여는 1년 이상의 외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양도 가능)를 위해 택시 기사들에게 허위진술 및 과장된 진술 등을 교육하여 주의의무 과실에 의해 내려진 것이었고,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하였고 1 심은 유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①브로커들과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었다는 점(그중 브로커 1인만이 의뢰인 병원에 출입하던 타 병원 원무과장이었으나, 의뢰인과는 친분이 없었음)
②또한 몇몇의 택시 기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공판 단계에서의 진술이 전혀 없어 증거가 전무했다는 점
③허위 진단서 작성의 고의를 추단하기 위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했다는 점
④1심 이후로 1심 판결까지 1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⑤1심이 확정되는 경우 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에 따라 의사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기의 특징점들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명 드렸고, 의뢰인 동료 및 환자들의 탄원서를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결과 2명의 택시 기사 관련하여는 일부 무죄 나머지 25명의 택시 기사에 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으로 항소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의사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상고 예정입니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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