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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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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가정폭력으로 이혼 결심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3-17 15:33
Views
716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상습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이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명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상대방, 피고)이 원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을 확인해보았고, 의뢰인의 예금 재산, 보증금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존재하였으나, 피고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시세 1억 4천, 근저당권 4천만원 설정)만 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소 위자료 청구가 오히려 인용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회부가 되었고, 원, 피고가 각자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로 총 4,000만원을 지급하며, 각자의 명의로 채권 채무가 귀속되며, 피고가 운행하는 원고 명의의 차량을 인도하고, 피고가 위 차량의 할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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