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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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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상사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2 06:51
조회
73
 



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고, 나이차도 30살 가까이 나는 경우여서, 의뢰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연배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이 거부감 조차 표현하지 못할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 쉬웠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직장 상사의 성폭력에 대해 연일 비판적 기사가 나오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여서,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기소조차 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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