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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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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편으로부터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본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11-15 14:37
조회
485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였고, 원심에서 무변론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의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울러 시아버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5억 5천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사건에 관하여, 상측이 제출한 인스타그램 사진 만으로는 남자와 호텔에 간 점을 알 수 없고, 여러 정황상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주장하였고, 이를 자세히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또, 상측의 합의 요청을 거절한 뒤 사건 종결 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횡령금이 상당이 크고 이체내역이 존재하였기에 의뢰인이 중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회사 측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혼자 금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사용한 점, 이혼사건과 함께 협의가 필요한 점, 일부 변제 의사가 있는 점 등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한 뒤 대표이사인 시아버지 및 이사회와 여러 차례 협상 과정을 거쳤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양측은 합의하여, 상측은 원심에서 확정된 이혼 사건 위자료 청구 포기, 고소 포기 및 처벌불원의사 표시, 향후 이의제기 시 다액의 위약벌 지급의무, 3천만원상당 퇴직금 즉시 지급의무를 부담하였고,

우리 측은 이혼 사건 항소취하 및 추후 재산분할청구 포기, 횡령금 중 일부 변제(절반이하)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과 형사사건을 모두 원만히 마무리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중죄로 처벌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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