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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범죄, 성범죄│구속영장기각│허위영상물반포│미성년자가 여학생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 제작, 배포하여 신고 당한 사건
소년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8-10 14:08
Views
824

의뢰인은 만 19세의 미성년자로서 중학교 동창 여학생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트위터 등에 배포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압수수색을 받은 후 보호자와 함께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수사기관이 상당히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검찰청에 구속영장신청을 하였고 담당 검사는 영장을 신청하기 이전에 의뢰인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해당 면담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실질적으로 결정됨을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면담일에 의뢰인과 보호자 모두 출석하고 면담 시 해야 할 말에 대하여 가이드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하기는 하나 미성년자에 대한 구속은 극히 신중하여야 하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 면담 후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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