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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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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성공│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변호│교사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한 사건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22-06-20 13:55
Views
459
 



의뢰인은 17세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여 수사관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 아동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라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교육자인 피의자가 미성숙한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한 면죄부의 구실로 삼으려는 행태는 그 자체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아동복지법위반의 법리와 유사 사례의 판례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피의자를 구공판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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