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소년부송치│마약류관리법위반│만 17세 미성년자가 대마 총 28그램을 밀수 및 판매 사기,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무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10-25 14:31
Views
970

의뢰인은 2021년 만 17세의 나이로 대마 총 28그램 밀수, 판매 사기,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오현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 우울증으로 학업에 매진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진학보다는 자신의 꿈을 찾는 시간을 보내며,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만 17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를 하던 의뢰인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우울감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호기심에 다크웹을 통해 대마 28g을 주문 및 흡연하였고, 인터넷으로 만난 공범들에게 대마를 홍보하고, 판매 사기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우울증으로 고통 받으며 호기심에 대마를 주문한 점, 대마 판매사기 및 홍보에 대하여 진정한 의사 없는 치기 어린 허풍에 불과한 점, 장래성이 인정되는 소년인 점, 가족들이 사랑으로 선도할 준비가 된 점 등을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및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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