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오랜 기간 연인과 다툰 뒤 연락이 두절되고 고소를 당하여 사무실에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9-07 14:17
Views
912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과 다툰 뒤 연락이 두절되고 특수강간, 강간, 카촬(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만나왔던 연인과 다투었던 과정에서 가위 등을 들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성관계를 갖은 사실도 있었으며 고소인은 이 두 사실을 엮어서 특수강간이라 고소하였고, 그 이후의 성관계 또한 강간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연인 간 다투었던 사정과 성관계를 하게 된 사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다툼이 종결되고 화해를 한 이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관계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되어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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