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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외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4-02 13:34
조회
279
의뢰인은 자녀 없이 2년 남짓의 혼인기간을 유지하였으나,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을 협의이혼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로 상간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 숙박 업체 예약 자료, 명품 가방 결제 후 취소한 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자료 중 상간녀가 직접적으로 개입된 입증 자료가 없어 상간녀는 동료 사이일 뿐이라며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전 남편과의 녹취록, 전 남편의 상간 사실 인정 문자 내역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상간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판부에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을 통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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