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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민간임대주택조합 납입금반환│민간임대주택조합 가입 후 바로 탈퇴 의사를 밝혔던 사안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1-10 12:40
조회
160
 



의뢰인은 2022. 11. 경 경기 용인시에 소재한 민간임대주택조합 창립준비위원회와 발기인 가입 계약을 체결 하고3천만 원을 납입였습니다.

의뢰인은 곧장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혔으나, 조합은 발기인은 탈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기에,위 조합을 상대로 출자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례법 제5조의5는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로부터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규정은 발기인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은 의뢰인에게 “추가분담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석도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확약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발기인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변론 하였습니다.

 



조합은 소송이 제기되자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①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조합가입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제5조의4에서 이동 <2020. 6. 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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