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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임의 탈퇴 후 기납입 분담금 전액 반환 받은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9-10 12:20
조회
234
의뢰인은 2017. 6. 인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조합사업에 진척이 없자 의뢰인은 임의로 조합에 탈퇴 신고 한 후 기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조합이 반환을 거부하자 기납입한 1700만원의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임의탈퇴로 인하여 기납입된 분담금의 반환 시, 조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소비된 행정용역비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임의 탈퇴로 인한 계약 해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용역비의 공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반환 받는 납입금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바,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전액을 반환 받는 뱡향으로 사건을 진행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 제기 전 내용증명 및 조합임원들과의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지속적으로 조합의 계약 위반 사실 및 이유를 고지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고,결국 조합 측에서 반환 요구를 수용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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