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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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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건 ※공무원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17-07-11 06:26
Views
108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의뢰인은 공무원인 자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정부부처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자진퇴사하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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