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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검사항소기각, 벌금형│아청법(강제추행)│중학교 과학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접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7-15 11:10
조회
468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과학교사로, 학생들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격려, 훈육하는 차원에서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혐의 사실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범죄 사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유죄로 판단 받는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여러가지 부수처분이 따라와 사회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30년 이상 일해온 자신의 일자리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기습 추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아 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려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의뢰인의 수업 시간 당시 상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언행과 언동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여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이 사건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위해제 중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검찰이 구형한 5년보다 훨씬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기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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