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위로 공소제기 당한 사건
경제범죄
무죄
Author
소림**
Date
2019-08-15 10:17
Views
704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10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후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200명 이상이었고,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농아인 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혐의 사실이 벌어진 시기에, 미국과 멕시코를 오고 갔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모두, 해외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의뢰인과 소통하여, 당시의 실체 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망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증인 신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 또한 농아자들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에 있어서 상당한 난이도가 있었고, 증인신문 시간만 총 20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총 12회의 공판기일 동안 집요하게 증인신문한 끝에,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미국 및 멕시코 공공기관의 서류들 중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서류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소가 믿을 만하고, 검사가 범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10억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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