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준강도│다른 사람이 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의 빨래물의 냄새를 맡다가 들켜 도주하는 과정에서 밀쳐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19-02-07 09:29
Views
259

의뢰인은 밤늦게 다른 사람이 사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집 앞에 있는 빨래 건조대의 빨래물의 냄새를 맡다가 집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해서 급하게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지하는 집주인을 밀쳤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건물 안에 20분이 넘도록 있었기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가서 빨래물의 냄새만 맡았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건조대 위에 있는 빨래물을 훔치려 하였다고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야간이었고 의뢰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제지하는 집주인을 밀쳤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는 특수준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준강도의 경우 법정형이5년이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당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은 후각이 예민하여 한번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상당 시간 냄새를 맡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여성 속옷을 절취하려다가 적발되어, 형사 입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 침입, 절도, 본 사안처럼 준강도(특수 포함)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안이 잘못 흘러가는 경우, 사건 배당이 관할경찰서의 형사팀이 아닌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당 되어 성범죄임을 가정 하고 수사가 진행되곤 합니다. 특히나 현재 강제추행 판례를 보게 되면 접촉인 경우는 물론이고, 비접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일반 형사 사건이 성범죄화 되어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성범죄 특유의 부수 처분까지 내려질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 관련된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최종적으로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법 제335(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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