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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불기소처분│준강간│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에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1-07 09:16
조회
69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여럿 친구들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피해자가 취하게 되자,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원룸 자취방으로 간 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사건 자취방에 여자는 피해자 한 명 뿐이었고, 남자는 세 명이어서 정황적으로 특수강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특수강간, 준강간죄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처벌 받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어 취업마저 제한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고 같이 집으로 왔었던 중에 느닷없이 강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만큼 억울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각종 정황을 이유로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도 충실하게 조력 하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구체적이고 확고한 최근의 판례를 통해 변론 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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