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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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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불기소처분│추행목적약취유인│술에 취한 여성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택시를 태워 보내려 하였지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유인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1-02 09:15
조회
51
 



의뢰인은 비가 오는 날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우산도 없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이를 가엾게 여기어 여성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택시를 태워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여성을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를 맞고 있는 술에 취한 여성에게 호의를 베풀어 우산을 씌워주고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말 밤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번화가에서 택시를 잡기는 매우 어려웠고 이에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계속하여 이동을 하였을 뿐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추행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약취유인 했다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추행목적 약취유인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의뢰인은 호의를 베풀어 주려다 중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약취유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에 대하여 극렬히 다투었고, 의뢰인이 단순히 술에 취하여 비를 맞고 있는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검찰을 설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추행목적 약취유인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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