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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특수강간│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2:1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2-24 09:11
조회
51
의뢰인은 지인(남성)과 함께 클럽에 갔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과 2:1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의뢰인 및 의뢰인 지인과 2:1 성관계를 갖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한 바 없어서, 의뢰인 및 의뢰인 지인을 특수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범죄 사실은 특수 강간 혐의로 성범죄 중에서도 손꼽히는 중죄로, 유죄를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장기 실형은 물론이고, 이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혹은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장기간의 취업 제한도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였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상대 여성의 사건 당시의 심신 미약 정도가 우리 법에서 말하는 준강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었던 점, 상대 여성의 평소 성향,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기소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일반적인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특수강간 혐의처럼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 간에 서로 혐의를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범인 피의자보다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진술을 코치하고, 변론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 피의자가 본 법인이 아닌 다른 형사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훌륭한 변호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본 의뢰인 혹은 상 피의자 둘 중 한 명은 기소가 되거나 모두 기소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본 법무법인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성관계 상황 묘사가 의뢰인의 진술과 유사한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상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본 법무법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었고, 상 피의자는 성범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본 사건의 1. 처분문서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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