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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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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2-07 09:07
조회
52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서울 유명대학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인자로, 향후 교직의 꿈의 꾸고 있어 반드시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범행의 경미함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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