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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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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0 00:14
조회
106
 



피의자(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자를 명예훼손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가해자로 추정된 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었음. 다만 위 범행 당시 피의자의 알리바이(다른 채팅방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화 중이었음)를 강조하여 주장하며 관련 증거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피의자 당시 경찰 포렌식 요구를 받고서 휴대폰 분실하여 피의자로 강한의심 받았으나, 분실 경위 등 상세히 설명하여 위 의심 불식하였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 무혐의)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형법 제317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12. 13.>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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