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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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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폭행, 상해│아내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의뢰하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27 00:13
조회
129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는 부부 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폭행, 상해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상해의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발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상대방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화해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였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현재 어린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은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그밖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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