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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18-11-09 08:47
Views
250

의뢰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약 9개월 간에 걸쳐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4년 8월경 위 사건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고, 그 당시 동업자들이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 단속을 피하게 된 것을 기회로 여겨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5년 3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속 이후인 다음 날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다가다 발각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초범이지만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업소를 지속 운영하려는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1심판결 이후 법정 구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참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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