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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17 00:13
조회
83
 



의뢰인은 약 1년 전 X(구 트위터)를 통해서 야한 동영상 구매하여, 텔레그램 방에 초대되었고, 영상을 하나둘 스트리밍을 통해 잠시 보던 중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겁이 나서 바로 방을 나왔는데, 판매자를 체포하면서 구매자인 의뢰인에게 연락 하여 당시 초대 되었던 텔레그램 방에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텔레그램방에 초대 된 점, 방에 번호가 매겨져 있던 점, 시청한 영상이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저작물이 아니었던 것이 명백한 점 등에서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하여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아청물구매 소지 관련 아청물에 대한 인식 없었다는 취지의 부인 진술을 하였고,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하였으나, 증거물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게시글과 광고글 영상썸네일을 확인하여도 그 자체로는 아동청소년 착취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 없으며, 구매한 가격이 매우 낮은 점, 판매자가 영상판매를 위하여 성착취물의 존재를 속였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아청물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구매한 것으로 보아 어떻게든 입건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본 법인의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혐의없음을 소명하였고, 예비적으로 양형에 대한 변론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이후 경찰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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