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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는 중에 엉덩이를 치고 뺨을 때려 폭행하여 동종범죄 재범으로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18-10-29 08:42
Views
308

의뢰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성범죄인 이 사건으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직장을 잃게 되며, 동종 업체의 취직조차 어려워질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동종범행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 사건으로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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