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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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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채무부존재확인│원고변호│동업계약 및 사업 운영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특정금액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7-10 00:11
조회
68
 



본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B가 동업계약 및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동업 관계 종료 이후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1. 동업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가 동업 관련 채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특히, 동업 종료 당시 자산 및 부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2. 금전 반환 및 구상금 청구
  • 원고는 피고가 동업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추가 비용(리스료 및 기타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동업 종료 시 약정된 반환 의무에 대한 피고의 이행 부족을 강조하며, 피고의 금전 반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3. 법리적 쟁점과 증거자료
  •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동업 해지 시 합의된 내용 및 피고의 이행 여부에 집중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동업 해지 계약서 및 관련 금융 자료를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동업 해지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일부승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업 해지 계약에 따른 금전 반환 책임 인정
  • 법원은 피고가 동업 해지 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 동업 종료 이후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3. 연대책임 인정
  • 법원은 동업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민법 제105조 (계약의 성립 및 효력)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483조 (연대채무와 구상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민사 #동업계약 #사업운영분쟁 #손해배상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변호 #원고대리 #일부승소

서-민1507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