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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남편의 부정행위·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45%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천만원 이상을 지급받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11-21 00:12
Views
369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채무가 의뢰인과 별거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대금채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악학원을 운영하여 소득을 거두고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양육비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폭행 그리고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 45%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1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호, 제6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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