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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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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아오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3 00:12
조회
66
 



의뢰인은 가상자산 매매 대행소 고스트코인을 통해 마약류 매도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수 대금 6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해주고 같은 날 주택가 땅 속에서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3g을 찾아오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는 등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피의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를 매수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자백하기로 하고 매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의 수사에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수사공적을 확보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 서약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61조 제1항 제5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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