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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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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검사항소기각│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2 00:12
조회
73
 



의뢰인은 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여 성관계를 맺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6세 미만 자와 교제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한 점,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연인 사이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점 등 양형사유룰 강력히 주장하여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조사를 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주장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검사항소기각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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