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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ㅣ집행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ㅣ구속된 사건, 피해자와 합의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석방 성공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17-07-11 06:13
Views
335
 



의뢰인은 고화질 캠코더 2개와 이를 휴대전화와 연동시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서울 각지에서 여성들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 지는 것과 달리, 고화질 캠코더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무소와 수임계약 이전에 이 사건의 범행의 중대성 등이 인정되어 구속된 상태였기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불특정되어 합의 할 수 없는 사정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고,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귀가 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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