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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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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원심파기, 피고 청구기각·감액│손해배상│학교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억울해 하시어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7 19:09
조회
281
 



의뢰인님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억울해 하시면서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653,4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468,6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2. 5. 18. 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초등학생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고, 이외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손해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대폭 감경해달라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E, 피고 F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E,F 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653,4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968,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18. 부터 2024.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D,F 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 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D,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F가 각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원고들의 초등학생 의뢰인님에 대한 청구 기각
- 600만원의 감액
- 원고들이 소송 비용의 약 70% 부담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 750조 등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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