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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중징계→감봉2월│공무원징계양정│건축 사무소와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금액 단위를 허위 기재하여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으로 징계 요청을 받은 사건
기타
감형
Author
소림**
Date
2024-02-22 19:03
Views
432

의뢰인님은 00 군청에서 재직 중, 관련 부처의 신축 공사를 하면서 건축 사무소와 실제로는 00,000 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상 계약 금액을 위 금액으로 입력했어야 함에도,
000,000 천 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회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으로 감사가 내려왔고 징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님은 지방공무원법상 제69조 제1항 상의 '중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님이 허위 기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리하였고, 이외 징계 양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는 감봉 2월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8.>
③ 삭제 <2021. 6. 8.>
④ 삭제 <2021. 6. 8.>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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