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액상대마 빈 카트리지 9개, 대마가루, 그라인더 등을 압수 당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9-19 17:17
Views
580

의뢰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서 액상대마 빈 카트리지 9개, 및 대마가루를 압수 당하였고, 자택에서 그라인더 등 역시 압수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혐의사실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여죄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이미 파악된 대마 구매 및 단순 투약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별건에 대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나 압수 당한 휴대전화가 아이폰이었으므로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이 일정 정도 파악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수준으로 정리하자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수사관에게 표시하여 최종적으로 압수품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시켜 목표했던대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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