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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16세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이 홈캠에 촬영되어 압수수색 후 기소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20 16:55
조회
80
의뢰인은 2020. 10. 경 자신의 집에서 당시 16세였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집에는 홈캠이 설치되어 있어 위 홈캠에 위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었고, 2022. 6.경 수사기관이 별 건으로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 하던 중 위 홈캠과 메모리카드가 압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위 홈캠 메모리카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위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홈캠을 설치하게 된 경위(근무시간 중 반려견을 보기 위해), 의뢰인이 위 홈캠을 설치한 이후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한 점, 의뢰인이 위 홈캠의 전원 어뎁터를 2020. 11.경 빼놓고 방치하던 중, 위 홈캠이 압수되었고, 만일 의뢰인이 위 홈캠을 꽂은 상태로 계속 두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되었을 점, 의뢰인이 성착취물 제작의 고의가 있었다면, 위 영상을 어플을 통해 휴대폰 메모리에 저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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