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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가정폭력처벌법위반│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아내로부터 주거침입 및 임시조치 위반 신고를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14 16:53
조회
509

의뢰인(남편)이 아내와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아내가 의뢰인을 주거침입 신고(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 위반 신고(경찰수사단계)하였고, 이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이 우리 법인에 이혼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아내가 의도적으로 임시조치를 위반하도록 유도한 뒤 신고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임시조치 위반의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달리 법률상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위와 같은 전략을 통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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