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20 16:44
조회
482

의뢰인 터미널 공중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을 향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CCTV 영상 등으로 당시 유력한 용의자였던 의뢰인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미 동종 전과 3회가량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혐의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자 했으나,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사진 등이 나오지 않았고, 피의자 조사입회 간, 혐의 부인하는 것으로 입장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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