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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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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제설차량 추돌 후 도주하여 2인에게 상해를 입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16 16:42
조회
83
 



의뢰인 야간에 구청 제설차량 추돌 후 도주하여 2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각 진단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과는 합의가 됐으나, 다른 한 명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황이었음

이에 합의가 된 피해자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였고 원만히 합의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피해자는 합의가 된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납득이 안간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의 점은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사고후미조치로 약식 벌금형 기소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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