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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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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10-21 00:12
Views
697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스토킹,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사이였으며, 여행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변소하며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먼저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스토킹 및 협박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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