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어플을 이용하여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뒤 권유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건
마약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3-02-16 15:22
Views
610

의뢰인은 앙톡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뒤 해당 남성이 권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누범 기간인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을 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약간의 정신 장애가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