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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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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2-08 14:43
Views
489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되어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패션모델, 광고모델, 연예인 등으로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스페인인으로서 약 6년간 한국에 정착하고 지내왔으나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만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모든 경제적 터전이 있는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수 처리 및 수사 협조를 하도록 하였으며, 스페인 관련 법률 리서치를 통해서 스페인에서는 개인 공간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이 없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법인의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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