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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의 사무실로 내방하신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10-21 14:29
Views
525

2022. 7. 경, 피의자는 피의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을 2회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사무실로 내방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서로 만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추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던 문자 등으로 인하여, 죄가 인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 드렸고,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한 부분에 대하여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고, 합의 진행을 요청해주셨고, 경찰 조사 때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빨리 인정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서를 포함한 양형자료를 빨리 검찰 측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빨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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