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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은밀하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캠코더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18-05-16 08:13
Views
101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 캠코더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두 차례 들어가 캠코더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이에 주거침입 및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가 발각될 것을 직감하고 미리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남기는 등 행위를 하였지만 그 시점이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였고, 또한 아무리 초범이라 하여도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고의적으로 알아낸 행위가 대담하고 죄질이 중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카메라의 설치 위치 등이 피해자의 신체 촬영에 적합하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인 사정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여 구속영장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을 정도로 죄질이 중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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