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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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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은밀하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캠코더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18-05-16 08:13
Views
101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 캠코더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두 차례 들어가 캠코더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이에 주거침입 및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가 발각될 것을 직감하고 미리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남기는 등 행위를 하였지만 그 시점이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였고, 또한 아무리 초범이라 하여도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고의적으로 알아낸 행위가 대담하고 죄질이 중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카메라의 설치 위치 등이 피해자의 신체 촬영에 적합하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인 사정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여 구속영장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을 정도로 죄질이 중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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